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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관리주체는?2026-01-06 14:37
작성자 Level 10

o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하고,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(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)하여야 하는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'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'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 

o 따라서,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이며,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보존의무를부여받은자가관리자로사료됩니다.

네트워크정책과(2025.8.19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