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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자회사와 모회사 관계, 계열사 관계 등의 경우 자회사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2026-01-07 05:50
작성자 Level 10

o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1호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는 모회사의 관리주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는 해당 집단내에서 관리주체의 권한을 위임 할 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. 

네트워크정책과(2025.9.19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