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판 제목자회사와 모회사 관계, 계열사 관계 등의 경우 자회사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2026-01-07 05:50작성자iiooii@naver.com o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1호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는 모회사의 관리주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는 해당 집단내에서 관리주체의 권한을 위임 할 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. 네트워크정책과(2025.9.19.) 목록답변 이전FM(시설관리) 업체의 관리주체 해당 유무iiooii@naver.com 2026-01-07다음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관리주체는?iiooii@naver.com 2026-01-06 Powered by MangBoard | 망보드 스토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