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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부지 내 여러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기준2026-01-06 13:53
작성자 Level 10

o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 대상 건축물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「건축법」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, o 같은 법 제3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'[별표]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관리자의 선임기준'에 따라 관리 주체는 건축물 연면적별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o 또한,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 하는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'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 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. 이하 같다.'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o 이에 따라, 일정 부지 내의 근접한 여러건축물의 소유자(관리주체)가 동일하고, 해당 건축물 간의 구내의 정보통신설비가 유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·관리자의 선임기준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, 

o 관리주체가 다르거나 구내의 정보통신설비가 유선으로 직접 연결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로서 각 연면적에 따른 유지보수․ 관리자를 각각 선임 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, 

o 이에 따라, 개별 건축물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동일하고 구내의 정보통신설비가 유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로서 합산한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인을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네트워크정책과(2025.11.19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