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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일정 부지 내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 여러 개인 경우, 유지 보수·관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2026-01-07 06:01
작성자 Level 10

o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연면적을 산정 하는데 있어 괄호 조항을 통해 ‘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 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 정한다, 이하 같다’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 

o 일정 부지내의 근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(관리주쳬)가 동일하고, 해당 건축물 간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·관리자의 선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관련법령의취지에부합하는것으로사료됩니다. 

o 이에 따라, 개별 건축물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합산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25.7.19.일부터 시행되는 유지보수·관리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 

네트워크정책과(2025.9.19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