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
제1항제1호가목에서,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
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「건축법」제2조
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유지보수·관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
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o 따라서,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
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에
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유지보수·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
하여야 할것으로사료됩니다. o 또한,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는 해당 공동
주택의 입주자 등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, 유지보수·관리의 주체
또한 입주자 등이라고 보는 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되며, 공용부분의
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·관리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
관한 법률」제17조에 따라 각 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
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, o 전체 주상복합건축물의 소유주가관리주체가되어공동주택을제외한
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유지보수
·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, o 해당 소유주가 별도로 유지보수·관리 계약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
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·관리 책임은 구분
소유자 전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네트워크정책과(2025.8.13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