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「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」제10조제1항에서관리주체는법제37조의4
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
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 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
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
다음 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시장·
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관련 법령에서는 유지보수·관리 제외 대상에 공장 등록 취소 및
사업장 폐쇄 예정인 건축물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
관련 법령에 따라철거허가또는신고가완료된공장의경우타분야
관리자 배치여부 등 건물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
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네트워크정책과(2025.9.19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