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동일 건물 내 다수의 임대차 계약으로 구분되는 경우, 소유주와
임차인의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,
해당 건축물의 소유주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,
해당 소유주는 해당 건축물 준공 시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및 공용
부분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 유지보수·관리를 해야 할
것으로 사료되며, o 각 임차인의 개별 정보통신설비는 해당 임차인이 관리주체로서 임차
면적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‘[별표]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의 선임기준’을 적용하여 유지보수·관리를
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. o 참고로, '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' 제23조에 따른
관리단은 관리주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네트워크정책과(2025.9.19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