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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 받은 사업자(시설관리업체 등)에 대한 관리주체 해당 여부2026-01-07 05:52
작성자 Level 10

o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의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하고,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자 를 선임(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)하여야하는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'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'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 

o 해당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이며 다만,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 의무를부여 받은 자(관리단 등)는 관리자로 사료되나, o 위탁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를 위탁 받는 자(사업자 등)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 

o 또한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업무를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·관리 및 점검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 

o 이에 따라,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의 선임기준에 적합한 유지보수· 관리자를 보유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유지보수·관리 또는 성능점검 업무를 직접위탁하여야하고,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상이를 재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o 아울러, 유지보수·관리제도의입법취지를고려할때,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외타법령에따른주택관리업, 건물종합관리업(현시설관리업), 시설물유지관리업등으로등록된업체는관리주체로보기어려우며, 상기업체는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따른정보통신공사업자또는 용역업자로등록하지않은경우에는건축물의정보통신설비에대한 유지보수·관리및성능점검업무를위탁받을수없을것으로사료 됩니다. 

네트워크정책과(2025.9.19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