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에 다수의 소유자 및 임차인
등 여러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, 하나의 관리주체로 합의하여 건축물
전체에 대한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
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, o 다수의 관리주체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, 소유자는 건축물 전체에
대한 준공설계도면 및 공용부분에 설치된 대상 설비(「정보통신설비
유지보수·관리기준」제7조 관련 ‘[별표 1] 유지보수․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
정보통신설비, 이하 같음)에 대한 관리주체가 될 것으로사료되며, 임차인의
경우 각각 구분된 임차면적 및 대상설비설치 여부등에 따라 유지
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여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을 각각 수행
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