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앤티네트웍스

게시판

제목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등2026-01-07 05:55
작성자 Level 10

o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하고,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(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)하여야 하는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'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'로 규정하고 있고,- 같은 법 제37조의4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-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'[별표]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관리자의 선임기준'에서는 건축물 연면적별 선임대상을 구분하여 선임자격 및 선임인원을 규정하고 있고, 「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5-48호, 2025. 7. 18.) [별표 1]에서는 건축물에 설치된 유지보수·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 

o 이에 따라,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이며,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 적인 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가 관리자(임차인, 관리단 등)로 사료되며,- 소유자의 건축물 연면적 또는 임차인의 임차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, 상기 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지보수·관리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o 또한, 건축물의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, 소유자(임대인)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등 상호 협의를 통하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의 관리 주체를 정하여 1명의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,- 상호 협의가 어려운 경우, 소유자(임대인)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준공설계도면 및 공용부분에 설치된 대상설비(상기 고시 ‘별표1’, 이하 같다.)에 대한 관리주체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,- 임차인은 임차면적 및 임차부분에 설치된 대상설비(상기 고시 ‘별표1’, 이하 같다.) 설치 여부 등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유지보수·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을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 

o 아울러, 건축물의 일부만 임차하거나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에는 우선적으로 소유자(임대인)가 관리주체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, 임차인은 임차부분에 설치된 대상설비에 대해 소유자를 전체 건축물의 관리주체로 협의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나,- 상호 협의가 어려운 경우, 소유자(임대인)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준공설계도면 및 공용부분에 설치된 대상설비에 대한 관리주체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,- 임차인은 해당 임차면적 및 임차부분에 설치된 대상설비 여부 등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유지보수·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 유지보수· 관리 및 성능점검을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, 임차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유지보수·관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o 그리고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제78조제1항제6호의2 내지 제6호의6 및 같은 조제2항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3에서 규정하는 유지보수 관리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상기의 관리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 

o 참고로, 「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」제9조제3항 및 제11조 제2항에서는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리주체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로서 각각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가산정시 소유자와 임차인의 중복되는 연면적(조정계수)은 조정 또는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 

네트워크정책과(2025.11.24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