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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대상 건축물은?2026-01-07 05:57
작성자 Level 10

o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 대상 건축물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「건축법」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며, 

o △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, △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(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)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 

네트워크정책과(2025.8.13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