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판 제목소유자가 아닌 관리자가 관리주체가 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2026-01-07 05:57작성자iiooii@naver.com o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제37조의3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,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또는 관리자(관리단)의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. 목록답변 이전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대상 건축물은?iiooii@naver.com 2026-01-07다음건물 내 관리주체가 여러명일 경우 관리주체의 우선순위 기준iiooii@naver.com 2026-01-07 Powered by MangBoard | 망보드 스토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