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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소유자가 아닌 관리자가 관리주체가 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2026-01-07 05:57
작성자 Level 10

o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제37조의3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,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또는 관리자(관리단)의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