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는 유지보수·관리 제외 대상에 폐업 또는
미사용 건축물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 관련 법령에
따른 허가 또는 신고, 타분야 관리자 배치 여부 등 건물관리 상황을
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여부등을판단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. o 다만, △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(단수단전조치 포함)된 상태로
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, △건축물 전체가 법원(금융권
포함) 등에 의해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(사용정지)되는
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, △증축ㆍ개축·재축·대수선 등
건축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건축물,
△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
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할
지자체에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 o 아울러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제3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
제9조제2항에 따라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
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, 해당 건축물의 완공일
(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
날을 말한다)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같은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
따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(위탁)한
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
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네트워크정책과(2025.8.11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