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판 제목창고에 임대(리스) 통신설비만 있는 경우 유지보수·관리 대상 건축물 여부2026-01-07 06:00작성자iiooii@naver.com o 해당 창고가 준공 시 관련 기술기준등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단일 건축물의 경우로서, 건축물 내 관리주체의 소유 및 다른 정보통신설비가 없이 정보통신공사업체로부터 임대․ 리스 등 계약을 통해 설치․운용되는 정보통신설비만 있으며, 상시 유지보수․관리 실시 및 장애․이상․고장여부 등이 실시간 확인 및 즉시 수리․복구․교체 등을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지보수․관리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 목록답변 이전복합건축물에 대한 대상 건축물 판단 기준iiooii@naver.com 2026-01-07다음통신설비가 없는 창고 등 건축물의 유지보수·관리 대상 여부iiooii@naver.com 2026-01-07 Powered by MangBoard | 망보드 스토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