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판 제목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대상 건축물은?2026-01-07 05:57작성자iiooii@naver.com o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 대상 건축물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「건축법」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며, o △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, △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(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)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네트워크정책과(2025.8.13.) 목록답변 이전폐업 또는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대상 포함 여부iiooii@naver.com 2026-01-07다음소유자가 아닌 관리자가 관리주체가 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iiooii@naver.com 2026-01-07 Powered by MangBoard | 망보드 스토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