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
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하고,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자를
선임(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)하여야 하는 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'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
또는 관리자'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o 따라서, 질의하신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우선적
으로 소유자이며 계약상 관리주체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
사료됩니다. 다만,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
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
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리자로사료됩니다. o 또한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
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업무는 정보통신
공사업자(성능점검은 정보통신용역업자 가능)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
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유지보수·관리자를 보유한 공사업체에
직접 위탁하여야 하며, o 건물관리를 별도로 위탁받은 FM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
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, 해당
업체를 관리주체로 보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
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 네트워크정책과(2025.8.25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