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
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하고,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자를
선임(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)하여야 하는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'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
또는 관리자'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o 따라서,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는 우선적으로
소유자이며,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
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
관리 및보존의무를부여받은자가관리자로사료됩니다.
네트워크정책과(2025.8.19.) |